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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연인 앉혀 운전"…호된 질책 당한 만취男

<앵커>

만취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무릎에 앉혀 운전하게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행위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3일 새벽 김 모 씨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 김 씨의 무릎에는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1종 대형 면허 등 5가지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김 씨는 이 때문에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자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자신 대신 무릎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가 대부분 운전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3m 정도 후진만 했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직접 운전대를 조작한 것은 운전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운전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며 단호하게 질책했습니다.

김 씨는 면허 취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호소했지만,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한 선처는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장현기,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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