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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10원짜리로 준 사장님…'무게만 70kg'

<앵커>

종업원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18만 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 준 식당 주인이 있습니다. 노동청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씁쓸합니다.

TJB 노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의 한 음식점 주인이 대전 노동청에 놓고 간 자루입니다.

6개의 자루 안에는 10원짜리 동전 1만 8천 개, 18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점의 50대 여종업원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내자 주인이 동전으로 내놓은 겁니다.

동전 묶음도 뜯어져 있었습니다.

동전을 받은 종업원은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70kg에 달하는 자루를 들고 은행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 : 놀랐죠. 그거 보고 우리도 놀랐는데…바꾸러 오신 분이 '급여를 이걸로 받았다. 기분이 나쁘다' (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PC방 업주가 10원짜리로 밀린 임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동전 자루 임금 지급은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대게 조사하다 보면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그런 부분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 사건 보면…]  

인터넷에는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면서 종업원을 골탕먹이는 업주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심재길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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