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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협조 '김엄마'·운전기사 집행유예 석방

유병언 도피 협조 '김엄마'·운전기사 집행유예 석방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일명 '김 엄마' 60살 김 모 씨와 유 씨의 운전기사 56살 양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 씨와 양 씨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일명 '신 엄마' 65살 신 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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