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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시효 넘겨 국민연금 못 받는다? "황당"

<앵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러 갔다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해마다 5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인데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원금에 이자 붙여서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9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원금 940만 원을 납부한 66살 정 모 씨는 지난달 일시금을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시금 지급 소멸시효가 만 60세 이후 5년으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 모 씨/66세 : 돈을 못 찾으니 찾아가라는 안내는 못 받았어요. 돈 부은 걸 못 찾아올 거란 생각을 못했고,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만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도 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사망 또는 이주 이후 5년 안에 안 받으면 역시 소멸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일시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천370건으로 금액만 33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현행 5년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복지위원회 : 반환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일시금 지급 대상에게 소멸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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