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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헤어져라"는 전 여친부모 살해범…항소심도 사형

전 여자친구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늘(9일) 장 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고 그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을 참지 못해 분노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내면의 크나큰 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A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과거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골절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들의 피가 바닥에 흐를 경우 이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미리 준비하고 갈아입을 여분의 옷, 붕대·소독약 등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배관수리공 복장을 하고 침입할 때 피해자들에게 할 말도 미리 메모해 뒀습니다.

장 씨는 군 복무 시절에도 후임병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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