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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받는다" 짜증도…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첫날

<앵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과 PC방, 카페로 확대됐죠.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1일)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가됐습니다. 단속 첫날 표정은 어땠을까요.

윤나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상가입니다.

1층 복도에서 흡연하던 한 여성이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자 금연구역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흡연자 :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요.) 아 열 받아.]  

카페 외부에 있는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은 역정을 냅니다.

[흡연자 :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없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애국자인데 이건 아니잖아….]  

취재진이 단속반과 함께 서울 중구와 서초구 일대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 10곳을 둘러본 결과 금연구역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금연구역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PC방과 커피숍에 허용됐던 흡연석도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간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안영준/서울 중구 건강도시과 주무관 : 업주들은 일단은 정문에 금연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재떨이를 일단 손님한테 주면 안되고.]  

복지부는 오늘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업주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내에 별도의 밀폐된 흡연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형석,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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