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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격리법안' 국회로…악법 부활 논란도

<앵커>

연쇄 살인범이나 아동 성폭력범 같은 흉악범을 형기가 끝난 뒤에도 최대 사회에서 격리하는 이른바 보호수용법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부활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합니다.

인터넷에선 형량이 적다며 조두순의 재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흉악범들은 형기를 다 마친 뒤에도 최대 7년까지 추가로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집니다.

[오광수/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전자발찌 제도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사회 내 처분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흉폭한 강력범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호수용'의 대상은 연쇄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1년에 대략 50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측했습니다.

일반 수형자와는 다른 공간에 수용되고, 면회와 전화 통화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으로 10년 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보호감호라는 악법이 존재했던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 또한 이중처벌이 아닌가 이런 위험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흉악범을 격리해야 한다는 요구와 인권침해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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