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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별감찰관' 이석수 변호사 지명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호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한 명,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명, 양당 합의로 한 명, 모두 3명이 후보자로 추천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이석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과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의 특별검사보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게 됩니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1호 특별감찰관' 임명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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