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수진의 SBS 전망대]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男이 무죄? 초등생도 유혹한 사람"

대담 : 김성규 피해자 국선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여중생과 40대 남성의 관계, 과연 사랑이 성립할까요?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서 크게 논란이 됐죠.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대법원 판결 이후 가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엊그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고 하네요. 피해자 측 김성규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예. 김성규 변호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앞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건 잘 모르는 청취자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사건 개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동차 등에서 처음에 강간을 시도한 이후, 피해자가 임신을 하자 가해자의 집으로 오게 해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강간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피해자가 여중생이고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예. 15살 여중생이었고 남자는 42살로 당시, 사건 당시 27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 성폭행이 언제 맨 처음 일어났었던 거죠?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정확하게는 맨 처음 만난 게 2011년 8월 13일 오후였는데 그 날 자정,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다음날이겠죠. 8월 14일 새벽에 강제 추행 시도가 있었고, 그로부터 3일 뒤 8월 17일 저녁, 가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난 지 나흘만이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가해자는 자꾸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후로도 상습적인 성폭행이 이어진 거고, 그러니까 임신까지 하게 된 거고, 나이 차가 무려 27살이나 나고요. 하지만 이 40대 남성, 즉 가해자 측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남성에게 연애편지 썼고, 문자메시지도 다정한 내용으로 많이 주고받았다. 또 임신한 이후 가출을 해서 동거도 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좀 애매한 점이 있다.하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예.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것도 정말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사실은 그런 표현 자체에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애편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연애편지라기보다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채워진 편지'라고 보는 게 정확할 거고요.

'동거'라는 것도 약간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을 줄 수 있는데 그 실체는 피해자가 임신한 뒤에 배는 자꾸 불러오고 고민을 할 때 낙태도 어렵게 되자 자기 집으로 가출하도록 유도한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부터도 의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편지에도 결코 마음이 담긴 그런 건 아니었다.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전혀 아니죠. 그건 일부러 드라마 대사라든지 아니면 유행하는 가요의 가사.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쓴 내용이고, 피해자 자신이 학교에서부터 '문장력이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근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논리였죠?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전부 진실하다고 받아들인 반면에, 지금 3심인 대법원에서는 조금 전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애매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죠.

구속된 동안에 거의 매일 가해자를 접견을 했고 가해자한테 많은 민원 서신이라든지 인터넷 서신 등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나 횟수, 표현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애정 없이 그런 게 가능했겠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된 뒤에도 왜 그러면 자기가 억지로 거기에 있는 거라면 나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나갔냐. 이런 식의 추론인데요.
 
한 마디로 이제, 그럼 이런 사실들은 사실 1심부터 다 노출돼있는데, 그럼 1심과 2심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왜 달리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고려 없이,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의, 서류로 하는 재판의 한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 40대 남성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 있는 상태이고, 피해 여중생은 이제는 한 스무 살 쯤 됐는데 말이죠. 충격 판결 이후에 가출했다가, 근데 엊그제 열린 파기환송심에는 직접 참여를 했었다고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예.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피해여성으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낸 거겠네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진정성을 대법원에서 몰라준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기 진정성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 한수진/사회자: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사실은 피해자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기도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원활하게 문답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주된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그런 거였어요. 가해자를 호칭할 때도 '걔', '그 XX' 이런 식으로 했고, 자기가 많은 편지를 그렇게 보내게 된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진정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만일 그렇게 애정표현을 하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고요.
 
그 내용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T 아일랜드의 노래가사라든지 다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쓴 것이지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고요.

▷ 한수진/사회자:

일종의 강압에 의한 거다.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예. 사실 1심에서는 본인이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40대 남성이 사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이 지금 이 피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해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지금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 이 피해자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놓고 계속 성폭행을 하는 도중에도 심지어는 초등학생부터 골프장에 근무하는 여인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 가해자가 유혹을 한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다른 여자들에게도 계속 관심보이고 어떤 추행도 했고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예.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그렇죠. 지금 가해자가 1심부터 계속 주장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과 이 피해자의 관계는 사랑에 의한 것이었고, 또 나중에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건 '돈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까지 뿌렸어요.
 
그래서 사랑 타령에 대해서는 증거들이 전부 다 제시가 됐고 그 뒤로 이 사람도 그런 주장을 철회했고, 뭐 철회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이고요. 돈 얘기는 사실상 이 사람이 고소를 했을 때, 또는 고소 전후로 어떤 돈 얘기가 있었다면 가해자의 그런 얘기가 맞겠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나이 많은 그 남성을 '걔'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적개심, 분노를 보였다고 하는데, 또 통곡을 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예. 그래서 사실상 충분하게 그 피해자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된 점은 어떤 면에서 좀 아쉽기도 한데요. 지금 단적으로 그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 검사가 '지금하고 피해 당시하고 어떤 때가 더 무섭냐. 두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그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를 입은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두렵고 앞으로가 더 두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떤 뜻일까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그건 이제 피해자의 보복이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는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는지를 여러 차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진하게 피해자한테 남아있던 것이고, 처음부터 그러면 피해자한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에게 있는 거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가해자가 구속돼있기도 했고 했으니까, 근데 왜 안 갔냐.' 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가출 신고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자신을 찾으러 왔을 때 경찰과 동행을 했는데 가해가자 그 경찰관한테 하는 행태를 보면서 아예 질렸어요. 아주 자기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지 않다고 하고. 또 '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엄벌하겠다'든지 계속 경찰관마저 혼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가 더 무섭다. 그 정도로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말이죠. 근데 파기환송심,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그렇다고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살 꽃 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한 여중생을 성폭행해서 임신시키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냐'며 버젓이 거리를 가해자는 활보하고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머리카락 보일까 정말 꼭꼭 숨어 지내는 이 현실이 정의롭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의 오류는 반드시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피해 여성이 남자로 살고 싶다면서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김성규/피해자 국선변호사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해 여성 측의 김성규 국선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 "사랑 아닌 성폭력" 여중생 법정진술 중 북받쳐 통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