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피부관리실에서 문신했다가…부작용 주의

<앵커>

일부 피부관리실이나 네일샵에서 문신이나 레이저 치료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술을 받았다가 감염이나 화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부관리실과 네일샵을 찾아가 봤습니다.

[피부관리실 : 점도 빼고 해요. 스케일이라고 해서 레이저도 있고요. 부작용은 없죠.]  

[네일샵 : 마취연고로 일단 마취 들어가고요. 기계로 해서 시술 들어가고… 이렇게 (아이라인에) 색소를 입히는 거니까.]

문신이나 박피, 레이저 치료 등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도 공공연히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실에서 눈썹 문신을 한 40대 여성은 피부염에 걸려 눈썹과 눈 주변이 벌겋게 부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피부관리실 이용자 500명을 조사했더니 19%가 점을 뺐고 문신을 했다는 사람도 13%나 됐습니다.

특히 피해 상담 열 건 중 한 꼴이 시술 부작용이었는데 레이저, 고주파 같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경우는 70% 가까이가 홍조나 색소침착 등을 경험했습니다.

[피부관리실 이용자/미백 시술 부작용 : 막 화끈화끈 거리는 거 있잖아요…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목 밑까지 빨갛게 무슨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올라왔었어요.]

[최재은/고대 안암병원 피부과 교수 : 레이저나 IPL같은 경우에 되게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해당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흉터를 남기기가 싶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유경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