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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과다 경쟁에…보험재정 178억 '줄줄'

<앵커>

노년 인구가 늘면서 노인들을 돌보는 장기 요양 기관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흘간 장기 요양기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오늘(3일)은 줄줄 새고 있는 요양급여의 실태를 이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흘 전 영업이 정지된 강원도의 한 장기요양시설입니다.

[영업정지 요양시설 관계자 : 직원분들은 퇴사한 분도 계시고… (입소했던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셨나요?) 29명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은 조리와 세탁을 담당하는 직원 3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지난 17개월 동안 부당 청구해 챙긴 돈은 1억3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복지부가 장기요양시설 921곳을 조사한 결과, 72%인 665곳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습니다.

부당 청구액은 178억 원입니다.

노인 2.5명에 1명씩 두도록 한 요양보호사를 적게 고용하거나 방문서비스 기관이 노인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이고 서비스 시간을 늘려 급여를 청구한 게 흔한 사례입니다.

[영업정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보호사가 더 필요한데, 2.5명당 1명인데 안 뽑다가 (적발됐어요.)]  

장기 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면서 두 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박봉회/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를 보충하고자 부당청구 기간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시설 가운데 402곳에 대해 폐쇄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기관을 늘리고 내부 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요양 시설에 대한 세밀한 감독이 어려운 현실에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서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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