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경기도 포천에서 벌어졌습니다.
보험금을 노려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여성의 범행이 몇 년만에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의 친딸과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할 뻔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노 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새 피의자 노 씨의 주변 가족이 잇따라 희생되고 보험금을 10억 원이나 탔는데도 노 씨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범행수법이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당시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진 소견은 '다발성 장기부전, 음독 의심'이었습니다.
변사사건을 맡게 된 포천경찰서는 당시 김 씨의 누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음료수병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유서는 없었으나 생명보험도 사망하기 5∼6년 전이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사망하고 10개월 뒤인 2012년 3월 노 씨는 이 모 씨와 재혼했습니다.
2013년 1월과 8월 차례로 이 씨의 어머니인 홍 모(사망 당시 79세)씨와 이 씨(사망 당시 43세)가 숨졌습니다.
노 씨는 이번엔 음료수나 음식에 농약을 조금씩 몰래 타서 먹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제초제 성분이 몸에 들어가 폐에 염증이 생겼고, 둘 다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병원 치료 중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처리돼 수사기관에 아예 통보가 안 됐습니다.
최근에서야 잇따른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측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며 잔인무도한 범행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노 씨의 잔인한 손길은 친딸에게까지 뻗쳤습니다.
스무 살인 딸에게 농약을 조금씩 탄 음식을 먹여왔습니다.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노 씨는 진술했습니다.
딸은 지난해 7월과 8월,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홍 씨는 농약을 탄 자양강장제를 마셨고 두 번째 남편 이 씨에겐 국에 농약을 타 먹였습니다.
현재는 판매·금지가 된 이 제초제를 구하려고 노 씨는 주변 지인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첫 남편을 살해할 때 사용된 음료수를 전 시어머니인 채 모(91·여)씨도 먹었다가 맛이 이상해 뱉어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 씨는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멈추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 씨는 경찰에 검거돼 "이제라도 잡혀서, (범행을) 멈출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사망으로 인해 탄 보험금은 각각 4억5천만 원과 5억3천만 원이었습니다.
십여 건 보험에 가입해둔 김 씨는 전 남편과 결혼생활 할 때 월 32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납입했었습니다.
두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대리해 자신이 수령했습니다.
첫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에게도 농약을 먹여 몸이 아프자 입원 치료를 받게 하면서 보험금 7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 돈으로 노씨는 하루에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을 쓰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한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드바와 차량을 구입했고 겨울에는 매일같이 스키를 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공범과 여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