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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받던 해외직구, 과세·통관 깐깐해진다

<앵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해외 직구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과세와 통관은 더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앞서 유명브랜드 모조품 반입도 전면 차단했는데, 해외 직구로 물건을 여러 개 샀을 때 적용하는 합산 과세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직구로 주문한 물건들이 설 연휴에도 쉼 없이 도착했습니다.

직구 상품은 15만 원까지, 특히 미국발 상품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박예진/직구 이용자 : (면세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통관할 때 택스(세금)붙어서 더 비싸지면 안되니까요.]

또 지금까진 같은 날 도착해도 품목이 다르면 합산해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A사에서 200달러 짜리 옷을 사고 미국 B사에서 200달러 신발을 샀을 때 같은 날 도착해도 옷 따로, 신발 따로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같은 국가에서 같은 날 도착한 물품은 합산해 과세합니다.

옷과 신발 가격을 합친 400달러가 면세 한도를 넘는 만큼 8%의 관세가 붙어 32달러, 우리 돈 3만 5천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철재/관세청 특수통관과장 : 특히 업체들이 개인에게 부여돼야 할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규정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유명브랜드 모조품, 이른바 짝퉁 반입은 단 1개라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용도라면 2개까지 허용했던 방침을 바꾼 겁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다소 느슨했던 과세와 통관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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