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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생술 못해서…5살 아이, 8개월째 혼수상태

<앵커>

유치원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섯 살배기 아이가 숨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심폐소생술 같은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8개월째 혼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다섯 살 된 김 모 군이 책상에 머리를 대고 엎드립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친구들과 달리, 이 아이는 50분 동안이나 한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있습니다.

교사가 일으켜 세워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TV를 보다가는 절하듯 앞으로 고꾸라져 버립니다.

교사가 뒤늦게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뉘였지만, 30분 뒤, 아이는 숨이 멎은 채 발견됐습니다.

교사는 숨이 멎은 아이를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응급 처치를 제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동네 병원으로 출동해 아이를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아이가 30분가량 무호흡 상태였고, 이 때문에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피해 어린이 아버지 : (아이가) 경기를 두세 번 했다고 적어서 (유치원에) 알렸어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겁니다. 뇌도 처음부터 많이 다쳤다고 의사가 얘기했고요, 혼수상태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야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119 신고가 늦었고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교사와 원장에게 아이를 혼수상태로 만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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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혼수상태 유치원"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1월 26일 '소생술 못해서… 5살 아이, 8개월째 혼수상태', 27일자 '[취재파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제목의 각 보도에서 서울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 다니던 다섯 살 김모 군이 8개월 째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고 보도하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과거 병력에 대해 유치원에 알리면서 주의를 요청했고, 유치원의 119 신고가 늦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은 해당 아이의 부모가 생활조사표에 경기 병력을 기재했으나 아이의 경기 형태가 호흡이 미약해지는 경기라는 구체적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사고 당일 아이는 교사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아이의 상태를 발견한 후 54초 만에 119에 신고했고,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무병 출신 운전기사와 인근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아이의 혼수상태는 엔테로바이러스71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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