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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 '물티슈 학대' 어린이집 원장 영장

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운다며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벨트가 부착된 흔들침대에 다른 원아들을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어린이집 교사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이자 김씨의 여동생인 김모(40)씨가 원아 2명을 어두운 방에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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