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수술대 누웠는데 동의없이 '찰칵'…환자 인권 뒷전

<앵커>

얼마 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에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일부 의료진이 환자 사진을 동의 없이 SNS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달 말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를 위해 수술대에 누워 있던 김 씨에게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저의 하의 쪽에서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뭐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환자 상담 업무를 하는 병원 직원이 김 씨가 누워 있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병원은 수술실 전경을 찍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동의나 설명도 없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항의했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찍고 나간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미숙아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숟가락을 삼킨 환자의 가슴 부위 X-ray 사진도 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의료적인 목적은 아니었고, 그저 병원의 일상을 지인들에게 소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최근 일부 병원들이 환자 사진을 동의 없이 SNS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화/변호사 : 의료법 19조, 그리고 의료법 21조에 위반으로 인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김 씨는 해당 병원을 고소했고 검찰이 오늘(6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