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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용조건·심사기준 바꿔 아들 채용…'무혐의'

<앵커>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이 아들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채용 조건을 아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고, 감사원도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안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재작년 전문계약직 연구원 1명을 공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해와 채용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학위는 학사 이상에서 학사로, 전공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에서 '기계설계'만으로 응시 자격이 모두 좁혀졌습니다.

이 새로운 조건에 따라 3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합격된 사람이 바로 채용 공고를 낸 본부의 본부장인 김 모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김 씨는 대학에서 기계설계를 전공해 바뀐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사 배점 기준도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적에 대한 배점이 준 대신, 심사위원 평가 점수의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일부 직원이 부당한 채용이라며 감사원과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군대로 치면 장성급인 본부장 김 씨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당시 본부장 : 저는 아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채용 조건 변경은) 그 이전의 일이었거든요.]      

경찰과 검찰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긴 하지만 채용 조건을 바꾼 것이 본부장의 권한 안에 있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감사원도 가장 가벼운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김기표/변호사 : 어떤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재량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아들 김 씨는 계약 기간 2년을 모두 채우고 지난달 무사히 퇴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현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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