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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아 지시' 문건 확보…말맞추기 포착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수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집중돼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씨가 이 사건에 관해 임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표현이 든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국토교통부 조사를 앞둔 지난 7일, 항공기 객실 담당 임원인 여 모 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지시하신 승무원들의 절차 미준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린다'고 돼 있고, '해당 승무원들에 대한 경위서를 접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현아 씨는 사건 직후 여 상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승무원과 사무장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여 상무가 승무원과 사무장이 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일찌감치 결론 내린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귀국 직후 박창진 사무장이 회사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박 사무장의 초기 진술서 내용은 1등석 승객의 증언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 초기부터 조현아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맞추기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18일) 피의자로 입건된 여 상무를 다시 불러 사무장 진술과 다른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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