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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명 지역구 의원직도 상실…당 재산 몰수

<앵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습니다.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지역구 의원도 포함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비례대표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놓고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지 입법을 하는 곳이 아닌데 법규정이 없는 부분까지도 판단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37명 가운데 비례대표인 6명도 선관위 해석을 거쳐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헌재 결정에도 언급이 없고 법 규정도 없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국고 보조금 잔액을 압류하는 등 통진당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 3곳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 치러지게 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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