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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20% 오른다

<앵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비나 치료비, 약 값을 실비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내년부터 두 배 오릅니다.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약 3천300만 명에 이르는 가장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2009년에 상품이 표준화되면서 의료비의 90%까지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받지 않아도 될 치료나 불필요하게 비싼 치료를 받는 이른바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을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권기순/금융위원회 :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보험회사로는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을 올리게 됐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의 상한액은 지금처럼 2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자체도 오릅니다.

정부가 보험사들과 인상 억제를 약속했던 5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최대 20%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10% 안팎으로 인상률을 묶을 계획입니다.

자기부담비율에 보험료까지 올라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중으로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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