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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깎아주는 휴대전화 先보상…또 꼼수 마케팅

<앵커>

프리 클럽, 스펀지 제로 플랜, 제로 클럽. 최신형 스마트폰을 30만 원 넘게 깎아준다며 통신사들이 내놓은 마케팅 방법들입니다. 1년 반을 쓰고 전화기를 통신사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전화기 가격만큼을 미리 깎아주는 이른바 선보상 방식입니다. 언뜻 보면 혜택인 것 같지만, 잘 따져봐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신사마다 이른바 휴대전화 선보상제 광고가 한창입니다.

1년 반 뒤에 쓰던 전화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30만 원 넘게 깎아주는 겁니다.

대리점을 찾아가 선보상제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통신사 직영 대리점 : 원금에서 34만원을 먼저 빼줘요, (요금제는?) 상관없어요. (요금제는 상관없고?) 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선보상제로 전화기를 사면, 반납할 때까지 매달 6만 2천 원 이상 요금제를 쓰거나, 요금 합계가 80만 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동통신사 가입자 : '18개월 후에 반납을 해야 된다'거나 '80만 원 요금 납부실적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설명할 때) 다 빼버린 겁니다.]

18개월 뒤 반납하고 싶어도 전화기 상태가 이른바 A급이 아니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이미 받은 30만 원 넘는 선보상금에다 5.9%의 이자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이런 단점은 항상 얘기를 안 해줘요. 왜 말을 안 해주는지 아세요? (세부 조건은) 서류에 나와 있어요. 고객님한테는 사인만 받잖아요. 나중에 서류에 사인하셨다고 (하는 거죠)]

가까스로 반납했더라도 그 뒤가 문제입니다.

휴대전화는 18개월 뒤에 반납해야 하는데 통신사 약정은 대부분 2년입니다.

반납한 뒤에 약정이 6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같은 통신사와 약정을 또 해야 합니다.

[통신사 상담원 : 위약금을 면제해서 기기변경을 다시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재약정을 해야 한다 는 조건으로 (재약정을 몇년 해야 된다는게 있나요?) 24개월이죠, 고객님.]

방송통신위원회는 선보상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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