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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째 살고 있는데…"50cm 넘었다" 변상금 통보

<앵커>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입니다. 4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최근 구청으로부터 변상금 45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도로 부지를 50cm 침범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건물이 성동구에만 180곳이 넘는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주택가입니다.

지어진 지 3~40년 된 집들입니다.

이곳에 사는 윤기은 씨에게 한 달 전, 구청의 고지서가 배달됐습니다.

윤 씨의 집이 도로를 8제곱미터 가량 침범했으니 5년간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40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기은/서울 성동구 : 법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막무가내로, (도로를) 점유했으니 돈을 내라고 하는 거는 기가 찬 얘기예요. 40년 된 집을 가지고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창호 씨는 900만 원이 넘습니다.

집과 도로의 경계를 GPS 같은 최신 기술로 재측정한 결과라고 구청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 건물이 도로로 약 50cm 가량 나와 있어 뒤로 물리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전부를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이 이곳뿐 아니라 이곳 송정동에서 35가구, 성동구 전체는 188가구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변상금만도 4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된 도로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국공유지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변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울 성동구청 담당자 : (주민들의) 고의나 과실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집을 지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준 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지었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청의 법 집행에 무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교언/교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 과거에는 A라는 사람이 측량하면 왼쪽으로 한 10cm, B라는 사람이 하면 오른쪽 10c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됐다고 해서 과거를 다 무시하고 되돌릴 수 있느냐, 그건 너무 큰 문제이죠.]

지적 불일치 문제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자연스럽게 정리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대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강동철·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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