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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심사에 소송까지…"폭로 보복"

해고 5개월 만에 복직…각종 수사·조사 이어져

<앵커>

세종문화회관이 내부 비리를 고발했던 직원을 보복 해고하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한 사실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직원은 여전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수사에 심사에 소송까지 보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문화회관은 법인 카드로 37만 원어치를 주유한 게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직원 김 모 씨를 해고했습니다.

경찰에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모 씨/세종문화회관 직원 : 업무가 많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 (회관에선) 횡령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경찰의 결론은 '혐의없음'이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해고 5개월 만에 김 씨는 복직할 수 있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관은 이번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혐의없음' 그리고 '부당 해고' 이젠 그만둘 만도 하건만 회관은 정당한 해고였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수사와 노동위 심사도 모자라, 길게는 대법원까지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고경섭/노무사 : 여러 기관을 통해 공히 부당하다고 나온 사건에 대해 굳이 소송까지 가서 당사자를 괴롭히는 건 적절한 소송 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직은 시켰지만 회관은 김 씨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김 씨는 결국 6개월 만에 최근 휴직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일이 내부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청각의 결혼 사업 대행사를 선정할 때 직원이 관계된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뒤 회관의 박인배 대표는 퇴진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김 씨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해고가 정당했는지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낸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진원, VJ : 도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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