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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수천장 위조해 휴대전화 개통…중국에 팔아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 등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중국 등지에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김 모 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46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 명 정도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불법유출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2천 장을 이용해 6천 대 정도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뤄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인 위조책들은 이들과 결탁한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신분증 위조 프로그램으로 가짜 주민증을 찍어 한 장에 40만 원씩 받고 개통책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개통책은 한 대에 80만 원에서 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개통했고, 대리점은 통신사에서 한 대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지급하는 개통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불법 개통된 새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한 대에 5~60만 원에 넘겨진 뒤 대개 중국 등지로 팔려 나갔습니다.

유심 칩도 한 개에 20만 원 정도에 팔아 넘겼는데, 유심 칩이 중고 단말기에 꽂혀 대포폰으로 악용될 경우 스팸 문자 발송이나 전화 금융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이라며 "통신사가 범죄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료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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