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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변 변호사 징계하라"…"사적 보복" 반발

<앵커>

검찰이 이례적으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하라고 변호사 협회에 요청했습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로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사유입니다.

나머지 2명 중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돼 있지 않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 김인숙 변호사는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는 세월호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내세운 근거는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는 변호사법 조항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변이 일심회나 왕재산 간첩 사건 등에서 상당한 물의를 빚었다"면서 "도를 넘어선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징계 신청이 민변을 겨냥한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간첩증거 조작사건 등에서 인권 보장에 앞장섰던 변호사들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경욱/변호사 (민변) : 민주적 기초가 되고 사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변호권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박정희 시대 유신 말기에나 있을 법한 일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변협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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