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치권, 구글·페이스북 '음란물 방치' 손보나

"지역별 서비스 제한 가능"…정통망법 개정 가능성도

정치권, 구글·페이스북 '음란물 방치' 손보나
불법 음란물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서 범람하는 것을 두고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음란물 범람은 이들 사업자의 방치와 아울러 규제 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통계를 봐도 국내 누리꾼들은 음란물을 검색하고 싶을 때 네이버나 다음커뮤니케이션보다 구글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30일 코리안클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자 연예인 A씨의 노출사진 이슈가 불거졌을 때 1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A씨와 관련한 이미지 검색 횟수는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해당 이미지 원본을 찾고자 검색어를 입력한 횟수는 네이버의 약 24배, 다음보다는 65배가량 많았다.

물론 해당 노출 이미지는 검색결과로 제공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올라온 불법 정보는 2010년에 비해 13배, 이 가운데 성매매 등 음란물 콘텐츠는 17배가 증가했다"며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규제 당국의 직무 유기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미방위 소속 강길부 의원(새누리당)도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포털은 음란물이 노출되면 형법에 따라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나 청소년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구글 등 해외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구글 등 해외 서비스에 접속하는 때에만 음란물 및 청소년 유해물 등의 불법 정보를 삭제 혹은 접근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내세워 유럽 사용자들이 삭제를 요구한 특정 게시물의 링크를 구글이 유럽 지역에 한해 보이지 않게 처리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또 최근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만 최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도 들며 글로벌 서비스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얼마든지 서비스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의 적용 범위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도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경우'로 확대했고, 이러한 역외적용 조항은 공정거래법에도 있으므로 이참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금지의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구글 등 해외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하면 언제든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구글 등에 확인해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요청만 있다면 즉각 삭제하겠다는 데도 규제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해태"라고 지적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정통망법의 역외 적용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계, 학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