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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서 방사능 유출 때 경남 고성까지 오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경남 고성군까지 고농도 세슘에 오염된다는 가상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기상청이 제출한 '동아시아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 모델 개발' 보고서에 수록된 고리 원전 방사능 확산 예측 모델링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 원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규모의 방사능 유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사고 때 대표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인 세슘-137과 방사성요오드-131 배출량은 후쿠시마 사고 초기와 같은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최고 분출량은 초당 1천G㏃/s로 정하고 2010년 3월 17일부터 48시간 동안의 기상 조건을 대입해 모의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1시간 이후에는 원전에서 남서쪽으로 7㎞ 지점에 있는 기장군 일광면에서 543㏃/㎥의 최대 세슘-137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19시간 뒤에는 원전에서 서남서쪽으로 90㎞ 떨어진 경남 고성에서 지상 최대 농도(1천79㏃/㎥)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반경(30㎞)보다 3배 벗어난 지점까지 방사성 물질이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5월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원전 반경 8∼10㎞ 범위로 지정된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원전 사고 때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30㎞의 3배가 넘는 지역까지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확산된다는 게 확인된 만큼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상 영향에 따라 방사능 확산 방향과 농도 분포가 결정되기 때문에 방사능 방재 시스템에서의 기상청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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