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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명구조 '총체적 부실'…국가도 책임 있다"

<앵커>

검찰은 해경의 인명 구조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 각종 세월호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6일 아침 8시 57분, 해경 123정은 출동 순간부터 구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월호와 교신해 퇴선 명령을 내렸어야 하지만,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현장 도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3정과 세월호에는 방송 장비가 설치돼 있었고 세월호에 직접 승선하거나 헬기를 통해 퇴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고 현장 지휘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해경 즉,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걸 검찰이 인정한 겁니다.

해경 말단 간부 한 명에게만 책임을 지운 것이 타당하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123정에는 영상 장비가 없어 지휘 기관은 당시 상황을 알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처벌한 근거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해경과 언딘의 유착도 확인됐습니다.

최상환 차장 등 해경 간부들은 민간구조 업체인 언딘에게 사업 기회를 주기 위해 조선소에 압력을 가했고, 건조 중인 언딘의 바지선은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좋은 다른 바지선은 30시간이나 대기하다 돌아갔고, 언딘은 구조 활동비로 80억여 원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구조현장 지휘관이 기소되고 재판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면 유족이 정부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병언 일가 재산 1천157억 원을 동결하고 1천222억 원을 가압류했지만 사고 수습과 보상비용 6천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검찰은 이번 주 미국에서 송환될 유 씨 측근 김혜경 씨를 상대로 은닉재산을 더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특검이나 진상조사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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