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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민생법안…'세 모녀 법'부터 처리하자

<앵커>

어느 법안이라고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당장 시급한 건 역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선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올 2월 있었던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급여별로 요건을 다르게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2천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4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 재정법은 300만 명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 진흥기금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야만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골목골목 식당과 가게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주면 1년 치 월세 중에 한 달 치를 지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고 정보 유출 책임을 엄하게 묻는 법안도 내용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데 정치권 대치 상황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이 엇갈리는 법안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거나, 영리 병원과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법안 등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에서는 학습 환경을 해치거나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대치 국면이 풀려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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