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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사는 '경찰 수갑·삼단봉' 범죄 악용 빈발

<앵커>

경찰이 쓰는 것과 같은 수갑과 삼단봉이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데 이걸 막으려고 법안이 마련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기동취재,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주택가입니다.

방값이 싸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한적한 곳입니다.

불법 체류자인 필리핀 근로자 44살 A 씨는 지난 5월 이곳에서 납치됐습니다.

[A씨 : 운전하고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리 와봐 라고 말했어요.]

A 씨는 경찰이라는 납치범의 말에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손목이 벌개질 정도로 꽉 채운 수갑과 삼단봉 때문에 경찰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경찰이라고 해서 무서웠고, 따라갈 수 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뒤로 수갑을 채웠어요.]

500만 원을 빼앗긴 뒤 풀려났습니다.

동물 마취제를 먹여 납치 강도를 벌이거나, 조직폭력배들의 이권 다툼에도 수갑이 사용됐습니다.

수갑은 어떻게 구했을까.

군용품을 파는 상점들을 다녀봤습니다.

처음에는 없다며 경계하다가도,

[군용품 상인 : 이렇게 나와서 더군다나 수갑 찾으면 나 같아도 있어도 모르겠다 그러겠다. 그걸로 뭐하시게.]

이내 조심해서 쓰라며 보여 줍니다.

[6만 원이에요. 학생들 뭐 이런 사람도 사 가. 경찰도 와서 사 가고.]

인터넷에서 구하기는 더 쉽습니다.

호신용품이라는 명목으로 수갑과 삼단봉 등 각종 도구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 : 경찰도 (이 회사 제품을) 옛날에 썼죠. 과거에. 지금은 일련번호하고 경찰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수갑만 봤을 때는 구별하기 힘들죠.]

현재는 이렇게 경찰 장구를 사고파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규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경찰 장구를 팔 때는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고, 경찰이 아닌 사람에게는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 아니면 착용과 소지 자체가 금지됩니다.

촬영이나 공익 목적의 행사 등에서는 엄격히 따져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안은 수년 간의 논의 끝에 올 상반기 가까스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국회 파행으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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