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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혐의' 이한탁 씨, 25년 만에 석방

<앵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5년 동안 복역해 온 재미교포 이한탁 씨가 석방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법원은 수사 당시 검찰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고 보고 이 씨를 보석 석방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미교포 79살 이한탁 씨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22일) 새벽 2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19일 보석이 승인된 이 씨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습니다.

이 씨는 25년 1개월 만에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다며 수고해 준 자신의 구명위원회에 감사하고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이 씨는 지난 1989년 7월 펜실베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큰 딸 지연 씨가 화재로 숨지자 방화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습니다.

수감 23년 만인 지난 2012년, 항소법원이 증거 심리를 명령했고, 지난 5월 말,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채택돼 유죄와 종신형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12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재기소하지 않는 한 이 씨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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