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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확 푼다…16년만에 대대적 법 개정

<앵커>

정부가 16년 만에 규제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합니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없어져야 하는 규제는 5년 동안만 적용하는 '규제 일몰제'도 시행됩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개정되는 겁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지돼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규제는 5년 동안만 적용하는 '규제 일몰제'도 시행됩니다.

다만,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의를 제기하자, 박 대통령은 마음이 위축되면 되는 일이 없다면서, 감사원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시작된 한미 을지훈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은 을지훈련은 안보뿐 아니라 재난과 대형사고에도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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