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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m 옮기고 80만원? 무법천지 견인차 횡포

<앵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보다 견인차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차 주인이 뭐라고 하든 말든 멋대로 끌고 가고, 요금까지 바가지를 씌우는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견인차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며 난폭하게 질주합니다.

신호나 차선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야 견인료를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법자처럼 도로 위를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도착하면 차 주인이 만류해도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 가기 일쑤입니다.

[김모 씨/피해자 : 왜 이동을 해야 하느냐, 차를 내려놔라,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럼 대기 시간에 대한 대기 비용을 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갓길까지 100~200미터 옮겨주고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차를 두고 가시라고요!) 아니 차를 왜 줘요, 왜 내려요, 제가. 견인비를 주셔야 내리지 그러면.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요. 한 10분을 못 기다려요?)]

5킬로미터 떨어진 정비소까지 견인하고 70킬로미터라고 속여 바가지를 씌운 사례도 있습니다.

[정모 씨/피해자 : 원래 100만 원 때리려다가 80만 원으로 해준거라고 80만 얼마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70 얼마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국토부에서 정한 요금 기준을 어긴 과다한 비용 청구는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중 74%나 차지합니다.

사고가 났을 땐 반드시 자신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를 건네주기 준 견인기사의 이름과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견인차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부당한 요금 피해를 본 경우 영수증을 챙겨 신고할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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