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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청해진 해운서 35억 빼내…"참사 직간접 책임"

<앵커>

유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에서 받아 챙긴 35억 원은 대부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가만히 앉아서 챙긴 돈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청해진 해운의 부실로 이어져서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유대균 씨는 '청해진해운'과 '오하마나'호 등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상표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놨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배들의 이름도 대부분 대균 씨가 상표권자입니다.

대균 씨는 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에서만 1년에 4억 원 안팎씩, 8년 동안 3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유대균 씨뿐만 아니라, 아버지 유병언 씨는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 원씩, 큰아버지 유병일 씨도 매달 25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 사이 청해진해운은 해마다 1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익도 못 내면서 유 씨 일가에게 퍼주느라 결과적으로 청해진 해운은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의 이런 행위가 결국 세월호 참사로 이어진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균 씨는 이밖에도 '다판다' 회사 상호와 '힘쎄지', '더쎄지', '먹노라면' 등 계열사 제품 이름까지 닥치는 대로 상표권을 등록해놨습니다.

모두 670개나 됩니다.

전체 횡령과 배임 혐의 액수 99억 원 가운데, 이렇게 상표권 사용료로 앉아서 번 돈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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