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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방지 입법' 정쟁에 낮잠…국회 만시지탄

<앵커>

국회에는 지금 안전 관련 법안들이 100건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니까 여야가 이제 한목소리로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22일) 각 당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선원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100건이 넘는 안전 관련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각 위원회별로 계류돼 있는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것도 협의했습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전행정위 간사 : 재난 안전 관련 안행위에 계류돼 있는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여당과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라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만시지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했는데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넉 달 동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이 됐으면 해상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법안인데, 국회가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수학여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보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다섯 달째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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