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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구속영장 청구…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앵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장 이 모 씨, 그리고 승무원 2명, 이렇게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밤사이 세월호 선사와 화물 운송 업체 등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승무원은 선장 이 모 씨와 3급 항해사 박 모 씨, 그리고 조타수 조 모 씨입니다.

선장 이 씨에게는 도주 선박 승무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2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승객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오늘(18일) 새벽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월호 화물 운송을 맡은 운송업체와 세월호를 개조한 조선소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밤샘 수색을 통해 선박과 화물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김재범/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 위기 대응이라든가 전체 운항 관련 매뉴얼, 그다음에 선박 검사 기록, 그거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우선 세월호의 증·개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운항 미숙보다는 애초부터 선박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화물 적재를 담당한 운송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과적 여부와 화물 고정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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