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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판사 교과서 값 충돌…"강제명령" vs "소송"

<앵커>

교과서 가격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부가 강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권에 1만 원을 받겠다는 교과서를 5천600원 선에 판매하라고 했습니다. 출판사들은 법적 대응하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서점의 교과서 판매장입니다.

예년과 달리 책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한 권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종원/대형서점 담당자 : 신학기라 교과서를 구입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입고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판매를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처음으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간 초등 교과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에서 평균 35%, 고등학교 교과서는 희망가격에서 평균 44%를 깎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교과서 한 권당 가격이 20%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 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강요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호/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특별대책위원장 :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합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가격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출판사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경우 내년도 교과서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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