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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美 계좌 자동 통보…역외 탈세 막는다

<앵커>

한미 양국이 금융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은행 계좌 열어놓고 탈세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시중 은행에는 미국에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납세자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조약을 올해 상반기 중에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이자가 연간 10달러 이상 붙은 미국 내 한국인의 금융 계좌 정보가 내년 9월 우리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5만 달러가 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의 금융 정보도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됩니다.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금융자료도 통보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만도 약 1만 개로 추산됩니다.

[정지열/외환은행 준법지원부 : 한국에 연고를 두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이 고객분들은 한국에다가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동안 대부분 미국 국세청에다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10만 달러나 미신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과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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