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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신규가입 금지"

<앵커>

보조금을 무기로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벌여온 일부 이동통신사들에게 정부가 오늘(13일) 추가로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사업정지까지 더하면 가장 길게는 60일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이용자들을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30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주거니 받거니 보조금을 풀어 시장과열을 주도한 LGU+와 SK텔레콤에는 각각 14일과 7일 동안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기는 지난주 미래부가 45일씩 부과한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남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통신사의 시장 안정을 고려하라는 게 아니라 유통 대리점이나 중소제조업체 사정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미래부의 사업정지 제재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KT와 LGU+부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두 회사로 신규 가입할 수 없고 번호 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기기 변경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4월 5일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시장이 얼어붙자 이동통신 판매 사업자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조충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 : 통신사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영업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직원들 할 일이 없어서 무급휴가라도 보내줘야 할 판입니다.]

이들은 정작 보조금을 퍼부은 이동통신사들은 사업 정지 기간 수천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아끼는데 일선 판매 업체는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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