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대에게 몹쓸짓 했는데도 집행유예?…처벌 논란

<앵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판결을 분석해봤더니 집행유예 사례가 42%였습니다. 이래서는 재범 방지는커녕 피해자의 고통까지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외딴곳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전과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30%에서 42%로 늘었습니다.

강제 추행범은 절반 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덕경/박사, 여성정책연구원 : 합의,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또는 음주를 해서, 이런 것들이 주로 감경사유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폭행범 최고 형량은 높아졌지만, 최저 형량이 여전히 5년에 머물러, 재판과정에서 감경 등을 거치면서 집행유예가 많아진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 속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김재련/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유예가 어렵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5세 이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최저형량을 7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