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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세제 개편 시급

<앵커>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은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도 사실 우리 기부제도는 고칠 게 많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내에서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하려다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가 황필상 씨도 주식 200억 원어치를 한 대학에 기부했다 도리어 증여세 140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황필상/개인사업가 :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냈고, 안타까운 거죠. 선행이 그렇게 이상한 거라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95%에 대해 최고 60%의 세금을 매기는 세제가 문제였습니다.

기부 선진국들은 주식 기부에 대해 증여세가 아예 없거나 최고 50%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참여추진단장 : 비현금성 자산 기부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관련된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속세 감면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3년 전 생전에 10%의 유산 기부를 약속하면 상속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 기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제도 정비와 함께, 기부단체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기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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