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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차량 714대 적발

지난해 불법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차량 714대 적발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714대가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불법 설치로 적발됐다.

일반 전조등보다 매우 밝은 HID 전조등은 각도를 조정해 지면을 비추게 하는 자동광축조정장치가 없으면 반대 차선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부시게 해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13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모두 2만948건으로 이 가운데 HID 불법 설치를 포함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3천520건을 차지했으며 번호판이 훼손된 등록번호판 위반이 2천166건, 안전기준 위반이 1만5천26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가운데 밴형 화물차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좌석을 설치해 승용차로 개조한 경우가 1천611건(45.8%)이었으며 다음은 714건(20.3%)이 적발된 불법 HID 전조등 설치였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서는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변경한 경우가 1만912건(71.5%)으로 가장 많았고 후부안전판이나 반사지 기준 위반이 2천708건(24.8%)이었다.

공단은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3천454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런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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