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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적용…불구속 기소 가닥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를 고심해온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불구속 지휘했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병처리를 결론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론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단 이유를 내세웠지만, 속사정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구속 반대 의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2주 전쯤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지만, 황 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면서 결론이 미뤄져 왔습니다.

거듭된 논의 끝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구속영장 청구는 기술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1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다음 주 영장을 청구해봐야 구속 기간이 4~5일에 불과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장관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구속 지휘를 한 거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한 뒤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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