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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보험사기 피해자 보호법안 발의

조원진, 보험사기 피해자 보호법안 발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발생을 알게 되면 이 사실과 후속처리 절차를 보험계약자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보험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보험금을 노린 제3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해당 보험계약자가 행정처벌까지 받는 일이 늘고 있지만 정작 보험계약자 본인은 사기에 연루된 사실조차 알지 못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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