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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예결위 쪽지예산 방지법안' 발의

유승민, '예결위 쪽지예산 방지법안' 발의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쪽지예산'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심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여야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산을 심사할 때 각 상임위가 감액한도 내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임위가 정부 예산안에서 천억원을 감액하고 3천억원을 증액했다면 예결위는 감액 규모인 천억원까지는 증액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예결위는 증액, 신규 예산과 달리 감액에서는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는데 이 때문에 각 상임위의 증액 의견을 거의 무시해왔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유 의원은 예결위가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감액 의견만 모은 뒤 양당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또는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같은 이른바 '쪽지예산'에 사용해 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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