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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동 성폭행' 안 봐준다…처벌 강화

<앵커>

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술 취했다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6월 19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강간은 현행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조항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공소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의 대상은 강간과 준강간에 강제추행이 추가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등장시키는 음란물 관련 처벌도 강화돼 제작하거나 배포했을 때는 징역이 5년 이상에서 5년 이상 또는 무기로 무거워집니다.

소지만 했을 땐 현재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력자는 앞으로 모든 학원과 체육시설, PC방, 연예기획사 등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관련 법률이 엄격해졌다면서 성범죄자 처벌 뿐 아니라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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