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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범칙금 8만 원 실효성 논란

<앵커>

내년부터는 스토킹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로 처벌돼 범칙금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스토킹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단 의미는 알겠는데, 8만 원 범칙금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서울 강남에서 20대 남성이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피해 여성 지인 : 사건 당시 찾아와서 매일 협박하고 보름 전에는 죽인다고 와서 목도 조르고, 공구함으로 때려서 멍도 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남자는 매번 풀려났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간접적인 규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경범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행위 등 이른바 스토킹을 처벌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폭력이나 상해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스토킹에 경범죄라도 적용해 처벌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처벌이 범칙금 8만 원이란 점.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인철 변호사 : 범칙금 8만 원으로는 도저히 (스토킹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 최소한 벌금형 수백만 원이거나 심할 경우에는 구류나 징역까지도 고려 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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