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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영장 또 기각…불구속 기소할 듯

<앵커>

성추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성추문 검사에게 뇌물죄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어젯(29일)밤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를 유지한 채 전 모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거나, 아니면 혐의를 바꿔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용 혐의가 마땅치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사건 내용을 봐서  친고죄인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양쪽이 이미 합의를 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음주 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또 기소와 별도로 전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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