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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빼고 검사했더니 합격…유명무실 매연단속

<앵커>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얼마 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매연 단속이 꼭 필요해졌는데, 정작 단속에 걸려 정밀검사를 할 땐 원래 싣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고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큰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훈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1톤 짜리 트럭이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택배 차량은 진한 검은색 매연을 토하 듯 배출하며 달립니다.

모두 매연 단속에 적발된 경유차들인데, 엔진 자체 문제보단 짐을 많이 실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단속 적발 화물차 운전자 : 보통 우리가 1톤을 실어야 하는데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짐을 무리하게 싣는데 보통 (1톤 차량에) 2톤 까지도 싣습니다. 더는 2500킬로그램까지도 싣고.]

매연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의 배기가스를 촬영해, 그 색과 농도 기준표를 육안으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 권고를 받아 정비소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톤 화물차를 가지고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적재용량의 두 배인 2톤의 화물을 실었습니다.

힘에 겨운 듯 검은 매연을 토해냅니다.

과적한 뒤 많은 매연을 뿜어낸 이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규정대로 아무런 짐도 싣지 않고 검사를 받았는데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사 : (도로에서) 매연이 많이 나왔던 차들도 여기 와서 짐을 내려놓고 검사를 받을 때는 합격을 받은 차들도 많습니다.]

과적 단속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위주로 이뤄지고, 단속 장소도 톨게이트 입구 등에 한정돼 있어 시내를 질주하는 1톤이나 2톤 짜리 화물차들은 매연 단속에 적발돼도, 짐을 모두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받으면 무사통과되기 일쑤입니다.

[임기상/자동차 시민연합 대표 : 매연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과적인데, 이 과적단속은 4.5톤 이상만 이뤄지고, 1~2톤은 거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유차의 매연은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

정부는 저감장치 의무화 대상을 늘리는 등 매연을 줄이는 온갖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과적 차량 단속이나 규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이용한,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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