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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앵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구속 수감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2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정 전 의원 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직전 민주당의 BBK 의혹 규명 대책단을 이끌면서 BBK 주가조작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각종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김어준 씨 등 '나는 꼼수다' 패널과 지지자 300여 명이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을 응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과,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진중권 씨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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